새로운 주인이 공장을 짓기 위해 30년 이상된 농지의 민간 도로를 없애려고 하는데.
이곳을 막기 위해서, 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막으면, 원래는 차가 들어가는 민간 도로 였는데, 차도 못 들어가고.
산길로 해서 농지로 가기 위해 서 한참을 돌아가야 합니다 진정서 제출이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만리경입니다. 민간 도로는 개인의 소유 땅이라 주인이 그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면 실제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 진정을 낸다면 그곳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