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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수7
상록수723.12.03

30년 이상 된 민간 도로를 없애고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공장 허가를 내주는 곳에 진정을 내면 효과가 있을까요

새로운 주인이 공장을 짓기 위해 30년 이상된 농지의 민간 도로를 없애려고 하는데.

이곳을 막기 위해서, 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막으면, 원래는 차가 들어가는 민간 도로 였는데, 차도 못 들어가고.

산길로 해서 농지로 가기 위해 서 한참을 돌아가야 합니다 진정서 제출이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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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3

    안녕하세요. 만리경입니다. 민간 도로는 개인의 소유 땅이라 주인이 그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면 실제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 진정을 낸다면 그곳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