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량이 지나다니는 통행로가 있고 그길을 쭉따라 올라가면
공장단지와 가게들이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원래는 한 공장의것이었는데
공장이부도가나서 경매에넘어가게되어서
그 길이 넘어가버려서 그길을지나다니려면 돈을내라고 하는데.. 그길은 근데 시에서도 길이안좋다고 보수작업도해준길입니다.
그런데도 길을 막아버린다면 어쩔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길을 임의로 막아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