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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관수리151
대범한관수리15121.03.28

도로법상 도로로 인정된 땅을 통행을 막기위해 차를 세워두고있어요.

수십년전부터 도로로 이용해오던 땅을, 건물을 새로 지을때 측량을 하면서 본인 소유의 땅인걸 알았다고 합니다.

건축하면서 도로로 인정한다는 서류에 도장까지 찍어두고 건축이 끝나고나니 본인 허락없인 차량통행할수 없다고하며 차로 통행을 막고있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로 안쪽으로 논과 밭, 주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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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교통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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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즉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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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실제 토지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 대장을 확인해보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서 일반 상대의 소유 토지가 맞는 경우에는 통행을 요청해 볼 순 있지만 관련 지료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사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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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공무원이 이동 또는 주차방법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32조, 33조, 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 교통관련부서에 문의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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