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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범한관수리151
대범한관수리151
21.03.28

도로법상 도로로 인정된 땅을 통행을 막기위해 차를 세워두고있어요.

수십년전부터 도로로 이용해오던 땅을, 건물을 새로 지을때 측량을 하면서 본인 소유의 땅인걸 알았다고 합니다.

건축하면서 도로로 인정한다는 서류에 도장까지 찍어두고 건축이 끝나고나니 본인 허락없인 차량통행할수 없다고하며 차로 통행을 막고있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로 안쪽으로 논과 밭, 주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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