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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오오
이사하면서, 인테리어하면서 사다리차 2번 사용했는데 이거때문에 망가진거라고 하면 할말이 없을까요? 난간은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요ㅜ
노후로인한경우에만 관리사무소에서 처리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난간 수리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관리 사무소에 물을 수 있겠지만 본인이 사용하는 중에 파손에 이른 경우라면 그러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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