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40년이상 노후된 아파트이구요.
리모델링을 했는데 아랫층의 천장에 균열이 발생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들어줘야 하나요?
공사업자는 이번 공사로 인해서 천장균열이 발생할수 없다고 하고,
아랫층 거주자는 공사 때문에 발생한거라고 합니다.
저희는 공사를 의뢰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알수도 없구요.
분명한것은 이번에 정밀안전진단 E등급이 된 상당히 노후된 아파트라는것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실제 공사로 인하여 천장의 균열이 일어 난 경우라면 이를 아랫층에서 입증을 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