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득이 잡혀야 하는 상황이라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아르바이트의 경우 소득신고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잇더라구요. 4대 보험을 가입해준다는 업종만 소득신고가 가능한가요? 소득신고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득신고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새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소득신고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신고는 사업소득으로도 처리는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소득세 신고도 소득신고이긴 하지만 근로소득 신고가 아니니 위법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알바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