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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무당벌레161
검붉은무당벌레16122.12.16

2022,4월에 생긴 일입니다

한 편의점에서 중복할인관련 문의도중 옆에 아저씨가 끼여들어 저에게 " 지랄하네 잠만 떨지마"

이렇게 말해 제가 " 사과하세요 " 라고 하니 아저씨가 " 점만한게(좀만한게) " 라고 하여

제가 " 아저씨" 라고 하니 , 그 아저씨가 " 내가 아저씨면 그쪽은 할머니세요"

라고 하여 제가 재차 사과하라 하엿으나 하지 않아 경찰 신고 하니 그 아저씨는 도망을 갔습니다

같이 있던 편의점주는 그 아저씨가 욕하는걸 못들었다고 합니다.( 차 빼라고 피신 협조해줌)

제가 편의점주에게 " 남자가 그렇게 하는데 기분좋아요?" 하니

그 편의점주 " 아니지 그건 아니라고 봐"

그러면서 " 아저씨가 사과한다는데 그냥 넘어가"

이후 경찰이 왓고 같이 있던 편의점주 연락처와 제 인적사항을 수첩에 적어 갓습니다 경찰 신고한 시간은 기록에 있습니다 , 도망가는 아저씨 차량을 찍어둔 사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낫는데, 어떤 죄로 신고 할수 있을까요? 저에게 직접 욕한 녹음은 없는데

그 아저씨가 난 그런말 한적 없다고 하면 없던을 될까요?

당시에 편의점 주가 저에게 " 아저씨가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아저씨가 경찰이 진짜 오는거 같으니 저에게 "아가씨 미안해 미안하다고 " 한 녹음만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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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그러한 말을 했다는 점과 이를 들은 사람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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