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 상해사고로 병원에입원하여 치료중인 근로자입니다.치료일수와급료는 어떻게
되나요
소속회사에서는 사고중 임금지불을 안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사고를 당한 경우 요양기간은 당연히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산재보험에서 지급됩니다.
회사에서는 임금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인정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승인시 질문자님의 상태에 따라 치료기간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치료기간에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산재기간에는 회사에서 따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상의 정도에 따라 요양기간이 다르며,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재해근로자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