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신청근로자치료일수와급료는
작업중 상해사고로 병원에입원하여 치료중인 근로자입니다.치료일수와급료는 어떻게
되나요
소속회사에서는 사고중 임금지불을 안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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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사고를 당한 경우 요양기간은 당연히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산재보험에서 지급됩니다.
회사에서는 임금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인정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승인시 질문자님의 상태에 따라 치료기간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치료기간에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산재기간에는 회사에서 따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상의 정도에 따라 요양기간이 다르며,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재해근로자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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