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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홍여새138
귀여운홍여새13820.09.17

양도소득세 신고는 모든 경우에 의무인지요?

1주택을 2017년 6월경에 생애최초 매수해서 올해 7월에 매도하였

고 매각대금은 3억에 미달 합니다. 1가구1주택 이었습니다.

서울이라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합니다만, 매수시점과 소유기간조건을 충족시켜서

제가 비과세대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니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전자문서

를 받았습니다.

이 전자문서는 과세대상이건 아니건간에 형식적으로 오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비과세에 해당해도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안내는 무시하고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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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비과세는 세금 자체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실제 거주하던 주택 양도 등 어떠한 경우든 비과세 혜택이 있을 경우 신고의무는 없는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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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연중 다른 주택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 예정신고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종결되고 별도로 내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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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 요건을 확실히 충족하여 비과세대상이라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제재는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비과세가 적용되는게 맞다면 안하셔도 무방할것이지만, 비과세가 적용이 안될시에는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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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는 1세대 1주택을 비과세 받으시려면 2년 이상 보유하시면서 그 보유기간 내에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이 확실히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규정에 확신이 있으실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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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니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문서는 부동산을 양도한 자에게 모두 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신고대상자라면 신고하라는 안내문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됫뎠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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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거래 등이 발생하면 일괄적으로 발송하는 안내문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경우 해당 안내문을 받더라도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단, 정확히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셔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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