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2017년 6월경에 생애최초 매수해서 올해 7월에 매도하였
고 매각대금은 3억에 미달 합니다. 1가구1주택 이었습니다.
서울이라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합니다만, 매수시점과 소유기간조건을 충족시켜서
제가 비과세대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니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전자문서
를 받았습니다.
이 전자문서는 과세대상이건 아니건간에 형식적으로 오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비과세에 해당해도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안내는 무시하고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