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 보험 전기자전거는 보상처리 해당 사항이 없나요?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일상배상책임 보험은 전기 자전거 보상 해당 사항이 없나요?
인터넷에 검색해도 답변이 다제각각 다르네요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한 전기 자전거는 파스형식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 보험은 전기 자전거의 종류에 따라 보상처리가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전기 자전거는 파스방식과 스로틀방식, 파스-스로틀 겸용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파스 방식은 페달을 밟으면 모터가 구동하여 운행에 필요한 동력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현행법상 자전거로 구분되어서 운전면허가 필요 없고,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동력장치가 있는 것은 일배책에서 제외 입니다.
예외로 파스형 전기자건거는 페달도 같이 있기에,
일배책에서 적용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배상책임 보험은 전기 자전거 보상 해당 사항이 없나요?
: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자전거등)은 제외)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전기자전거가 차량에 포함되느냐가 문제인데,
도로교통법에는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분류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되어, 일상배상책임보험의 약관 규정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한 전기 자전거는 파스형식이 맞나요?
: 다만, 전기자전거라 하더라도, PAS 방식은 패달을 밟아 동력을 발생심는 것으로 보상대상이 될수도 있으나,
통상 보험사에서는 전기자전거라면 모두 보상하지 않는다고 안내를 하고 있어, 약관 해석상에 다툼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