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배상책임 보험은 전기 자전거 보상 해당 사항이 없나요?
: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자전거등)은 제외)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전기자전거가 차량에 포함되느냐가 문제인데,
도로교통법에는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분류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되어, 일상배상책임보험의 약관 규정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한 전기 자전거는 파스형식이 맞나요?
: 다만, 전기자전거라 하더라도, PAS 방식은 패달을 밟아 동력을 발생심는 것으로 보상대상이 될수도 있으나,
통상 보험사에서는 전기자전거라면 모두 보상하지 않는다고 안내를 하고 있어, 약관 해석상에 다툼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