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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노루163
지혜로운노루16319.07.28

사업등록증 취소 안할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되나요

  1. 자영업을 하다가 몸이 아파서 잠시 쉬고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반납안하면 안되는지요 ? 건강이 좋아지면 미용실경영을 다시할 생각 입니다 폐업신고하고 다시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야하는지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신청 할수 있는방법이 있는지요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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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 폐업신고시에는 1)휴업(폐업)신고서, 2)사업자등록증, 3)폐업신고확인서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함)를 관활 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

    폐업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해야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폐업한 후에 쉬었다가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새로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폐업후1년을 초과하여 사업을 재개시에는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부여받으며, 폐업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재기하는 경우는 새로운 사업자번호가 부여됩니다.

    자영업자도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아래의 경우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

    •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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