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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천인조205
거창한천인조20522.08.12

개인사업자 실업급여문의드려요!

전 직장에서 폐업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못하고 공동대표로 사업자을 차렸는데 3-4개월 영업하고 공동대표에서 빠져도 실업급여 다시 신청할수있나요? 발생했던 매출과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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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공동사업자에서 빠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서둘러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며,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에 전부 받을 수 있도록 여유있게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