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대한 검사 방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방식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수출물품의 경우에도 비슷한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적재를 진행하기 전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물품에 대하여 컨테이너를 일일이 개장하여 검사를 진행하지는 못합니다.
검사대상에 선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발췌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일부의 경우에 전량검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