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분양권 친인척간전매시 세금절감방법은

아파트를분양받았는데요

집사람저 이렇게2개를받았읍니다

한개는 8월전매제한이풀려 처남

한테 전매하기로했읍니다

현재프리미엄이 얼마인지는모르나 5000만원 정도한다고가정할때요

프리미엄없이 처남한테전매가능한가요

안된다면 세금이가장적은방법은어떤것이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할 경우,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부과하며 처남도 저가매수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처남에게 양도를 할 경우, 시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