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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말똥구리253
아파트를분양받았는데요
저랑집사람이랑2개를받게돼서
한개는 전매하려합니다
8월이 던매제한이 풀리는데요
전매는 처남한테하기로했읍니다
프리미엄이5000만원정도붙었다고할때
처남한테는프리미엄없이 저매하기로했는데요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할 경우,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부과하며 처남도 저가매수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처남에게 양도를 할 경우, 시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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