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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너구리76
대찬너구리7623.07.30

소득세랑 근로장려금 관련있나요?

4대보험안내고 소득세만내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나요? 그리고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지금 소득세만 납부하고있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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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소득세만 납부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거나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상용근로자만이 해당사항이 있으므로 일용근로자나 사업소득자는 기본적으로 퇴직금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로 근로자로 일한 경우라면 근로자성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퇴직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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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원천징수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한 것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질문자님의 근로형태가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료도 소급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현재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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