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소득세만 납부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거나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상용근로자만이 해당사항이 있으므로 일용근로자나 사업소득자는 기본적으로 퇴직금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로 근로자로 일한 경우라면 근로자성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퇴직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