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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교통사고 과실

자린고비56379
자린고비56379

지하주차장 가는 길목 쌍방과실 사고 날 경우에는 과실책정 기준이 뭔가요?

제 차는 지하주차장을 내려 가는 길이고 상대방 차는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길로 운행하다 쌍방과실로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 여부로 과실을 판단하나요?


지하 주차장 가는 길에 있는 중앙선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효력 자체가 없을것 같은데 보험사에서는 뭐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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