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 주차장 가는 길에 있는 중앙선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효력 자체가 없을것 같은데 보험사에서는 뭐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네 맞습니다. 해당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이지는 않으나,
우측 통행에 따라 신뢰의 원칙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당 중앙선을 넘은 쪽을 가해자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로 인해 도로처럼 100:0 처리가 되지는 않고, 일부 상대방도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