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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56379
자린고비5637922.12.07

지하주차장 가는 길목 쌍방과실 사고 날 경우에는 과실책정 기준이 뭔가요?

제 차는 지하주차장을 내려 가는 길이고 상대방 차는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길로 운행하다 쌍방과실로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 여부로 과실을 판단하나요?


지하 주차장 가는 길에 있는 중앙선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효력 자체가 없을것 같은데 보험사에서는 뭐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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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 교통법이 적용이 되지는 않으나 도로 교통법 상의 우선권을 그대로 과실 산정을

    할 때에 적용이 되며 한 쪽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그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양차량이 다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5 : 5 과실에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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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진,출입로의 경우 도로가 아니나 중앙선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여부에 따라 가,피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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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 주차장 가는 길에 있는 중앙선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효력 자체가 없을것 같은데 보험사에서는 뭐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네 맞습니다. 해당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이지는 않으나,

    우측 통행에 따라 신뢰의 원칙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당 중앙선을 넘은 쪽을 가해자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로 인해 도로처럼 100:0 처리가 되지는 않고, 일부 상대방도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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