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진출입 중 추돌 서로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그림과 같은 경우입니다.
우선 노란색으로 표시한건 일반도로고 왕복 2차선 좁은 도로입니다.
1번차량은 진출로로 우회전? 하여 주행방향 도로와 합류하려하고
2번차량은 중앙선 넘어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도중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1번차량이 정확하게 도로에 진입하기 전이면 2번차량의 중앙선침범이 인정이 안되나요?
서로 과실을 따진다면 어느정도 비율이 나올까요.
일반적 과실사례에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100% 과실이며 중앙선 침범 사고로 형사건 처리되는 사고입니다.
피해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번차량이 정확하게 도로에 진입하기 전이면 2번차량의 중앙선침범이 인정이 안되나요?
: 과실관계는 정확한 도로상황과 사고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만 판단이 가능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님의 질문내용의 약도만 보았을 때 1차량은 주차장에서 노외진입중이고, 2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던 중 사고로 보입니다.
1차량의 입장에서 보면, 1차량은 진행방향의 도로의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주의해야 하지만, 중앙선을 넘어 진입하는 차량까지 주의해야 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을 것으로 중앙선 침범차량의 일방과실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해당 사고의 유형이 없다 보니, 보험사에서는 10% 정도 과실을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유사 유형 및 주의할 의무를 토대로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진입 전이면 사유지라서 도로 교통법의 적용이 되지 않고 진입 차량이 중앙선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차량이
아니여서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은 정상적으로 출차하던 차량과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와 도로에서 도로가 아닌 곳으로 진입하던 차량의 과실이
높으나 100% 과실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고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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