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번차량이 정확하게 도로에 진입하기 전이면 2번차량의 중앙선침범이 인정이 안되나요?
: 과실관계는 정확한 도로상황과 사고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만 판단이 가능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님의 질문내용의 약도만 보았을 때 1차량은 주차장에서 노외진입중이고, 2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던 중 사고로 보입니다.
1차량의 입장에서 보면, 1차량은 진행방향의 도로의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주의해야 하지만, 중앙선을 넘어 진입하는 차량까지 주의해야 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을 것으로 중앙선 침범차량의 일방과실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해당 사고의 유형이 없다 보니, 보험사에서는 10% 정도 과실을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유사 유형 및 주의할 의무를 토대로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