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번달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완료가 다 되었는데
이번달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완료가 되었는데
그 연말정산에서 차액에 대하여 지급은 언제 이루어 지나요?
아내 모르게 제가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고 싶은데 미리 대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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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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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일반적으로 2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급여에서 납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2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을 하십니다.
다만, 세무서에 환급금을 신청하여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3월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반영이 되어 환급이 이루어지므로 대비하시는데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