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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천산갑121
신속한천산갑12119.06.20

(중도퇴사시) 1월 부터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부분은 개인이 연말 정산 신고를 해야하나요?

전 직장에서의 경우는 연말에 기부금영수증 제출만 하면 직장에 있는 원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연말 소득신고를 해줬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 중도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1월부터 퇴사시점까지의 급여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말 연말 정산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직접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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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kmkzzang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년도 안에 다른 직장을 구하게 되시는 경우, 새로운 직장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처리를 하게 됩니다.

    • 보통 알아서 챙겨주지만 퇴사하실 때 원천징수영수증 달라고 하세요

    하지만 이번년도에 중도 퇴사를 하시고 12월까지 직장을 다니지 않으실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직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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