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의 경우는 연말에 기부금영수증 제출만 하면 직장에 있는 원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연말 소득신고를 해줬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 중도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1월부터 퇴사시점까지의 급여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말 연말 정산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직접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kmkzzang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년도 안에 다른 직장을 구하게 되시는 경우, 새로운 직장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알아서 챙겨주지만 퇴사하실 때 원천징수영수증 달라고 하세요
하지만 이번년도에 중도 퇴사를 하시고 12월까지 직장을 다니지 않으실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직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