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관련 문의 질문입니다
23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년 처음으로 인적공제라는것을 알았고,부양중인 부모님 두분을 인적공제로 포함 ,전년도에 비해 30만원 더 환급을 받을수 있었는데요.
궁금한점은 2010년도 부터 부모님 두분을 부양중이였고 지금껏 잘 몰라 인적공제 신청/포함 하지 못 했습니다.
이에,
과년도(누락분) 인적공제 누락 분에 대해 환급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몇년도 분에대해 환급 신청을 할수있는지요?
신청 가능하다면 어느기관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가령 홈텍스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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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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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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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안에 것은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양식을 작성하시면 되고
혼자 힘이 드시면 주변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도움을 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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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경정청구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2) 현재 시점으로 19년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3)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수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현재는 2019년을 포한한 과세연도 이후 신고분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