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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자(한국소속)의 ot수당 지급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재직 중에 갑작스레 해외 파견이 되어 현재 미국에 온지 1년 되었습니다.

해외파견으로 발령되었지만 한국 소속을 유지한채 미국에서 법인과 함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개인 PC에 설치 된 S/W로 근태 관리를 했었고

연장근무, OT근무 등 모두 전산으로 기록되었고 월급으로 지급까지 되었습니다.

해외파견자는 예외대상이라서 개인 PC에 설치된 S/W로 연장근무 기록이 되지 않아

회사 HR 시스템으로 OT를 상신하고 팀장님의 전자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 인사팀 담당자에게 OT지급 관련하여 문의 했었고 인사팀 내부적으로 확인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해외 파견자들이 OT 신청 및 지급을 해본 사례가 없었다고 당황해 했었으나

얼마후 내부 보고 후 연말부터 지급하겠다고 했었는데 매월 지연 되다가 현재까지 왔습니다.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처럼 한국소속으로 갑자기 해외 파견 된 직원이 총 6명입니다.

현재 담당자 통해 들은 지연 사유는 인사팀 내부 보고/승인이 지연되어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회사에 요구 하면 안될 사안을 요구 한건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 해봤을때 한국소속 직원은 한국 노동법에 따라 OT수당을 지급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1. 인사팀 담당자가 내부 보고 후 비용 지급할 때 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걸까요?

  2. 제가 직접 인사팀에 확인/요청하는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왠지 인사팀에 요청하는게 조심스럽더라고요.

  3. 처음에 인사팀에서 제게 미국 노동법에 따라 OT지급이 안된다고 했었는데...

    저는 어느 국가의 노동자일까요..

    (미국 노동법을 따르는 근로자면, 미국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알려달라고 하니 이 이야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4. 작년부터 현재까지 회사시스템(HR) 통해 기록된 근태(OT) 내역을 캡쳐해서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인사팀 내부 보고 결과에 따라 비용 지급방법, 지급여부 등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한국에 있었다면 이미 모두 지급 되었어야 할 비용 들이거든요)

이것저것 궁금한게 많지만... 1년이 다 되어가도록 기다리기만 해서 답답해서 다른분들에게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국의 회사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도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시로 파견된 해외주재원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국내회사의 해외지점, 해외공장 등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일단 인사팀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태관련 증거자료도 잘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퇴사후 법적으로 해결을 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외파견자도 국내 소속 근로자이기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OT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