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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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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서 차박만 하는 경우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전국을 돌아 다니면서 차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식사는 인근 식당에서 하는 잠은 공영주차장에서 차박만 하는 경우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상한바다꿩102

    고상한바다꿩102

    안녕하세요 알아봤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차박만 하는경우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알아봤는데요

    9월 10일부터 공영주차장에서 차박(차+숙박)을 하실경우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날 밝혔다고 해요

    공영주차장에서 차박과 야영,취사,불을 피우는 행위 등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라서 차등 부과한다고 합니다

    처음 위반하실경우 과태료는 30만원, 2차 위반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 이라고 합니다

  • 공영주차장에서 차박만 하는 것은 보통 불법이에요. 공영주차장은 주차만 할 수 있는 곳이라서, 자고 생활하는 것은 규칙에 어긋날 수 있어요. 차박을 하고 싶다면, 차박을 허용하는 캠핑장이나 특별히 차박을 허락한 장소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