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아봤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차박만 하는경우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알아봤는데요
9월 10일부터 공영주차장에서 차박(차+숙박)을 하실경우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날 밝혔다고 해요
공영주차장에서 차박과 야영,취사,불을 피우는 행위 등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라서 차등 부과한다고 합니다
처음 위반하실경우 과태료는 30만원, 2차 위반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 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