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도립, 시립, 군립공원, 국유림 임도, 사유지에서의 캠핑은 불법으로 텐트 설치 및 취사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따라서 한적한 산이나 물가라고 기재한 곳이 취사, 야영을 허용하는 공간이 아닌 이상 이는 불법으로 항의를 받으면 빼줘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