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기 많은 차박 혹시 불법인가요?
주정차 단속구간 아닌 한적한 산이나 물가에서
차대고 자는거 혹시 인근 주민들이 찾아와서
차빼라고 항의하면 빼줘야대나요?
법적 근거가 따로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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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량을 주정차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차박이라고 해서 불법이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구체적인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도립, 시립, 군립공원, 국유림 임도, 사유지에서의 캠핑은 불법으로 텐트 설치 및 취사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따라서 한적한 산이나 물가라고 기재한 곳이 취사, 야영을 허용하는 공간이 아닌 이상 이는 불법으로 항의를 받으면 빼줘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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