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량 썬루프 파손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차량 썬루프가 예전에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아님 던졌는지…범인을 못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이 쫙 가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자차로라도 수리 가능할까요??? 범인을 못잡으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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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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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범인을 못잡으면 결국 내 보험으로 처리 해야 겠죠.
범인을 잡았다면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요..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자기부담금 20~30만원 내고 수리하시면 됩니다.
차량출고때부터 달려나온 썬루프라면 보험가입시 자차보험에 썬루프까지 보험처리 받으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차 가입할때 썬루프를 넣어야 가능합니다. 만약에 넣지 않으셨다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할증 될 수 도 있구요.
예전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블박에서 안보이고 당시 경찰에 신고도
안된 상태라면 범인을 잡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듯 싶네요.
만약 범인을 잡는다면 다행이지만 그게 안된다면 자차로 수리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파손에 대해 자차로 처리는 가능할 것 입니다.
자차 처리시 보험 할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리 금액 확인해 보시고 자차 처리 여부 결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