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님의 결혼 우선 축하드립니다. 자녀분에게는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간하고 증여세 신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1억을 하실 경우 남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10프로 부담하시어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결혼식 때 자녀분의 지인분들이 오셔서 축의금을 내시게 될 텐데 이 금액은 방명록이나 결혼봉투 의 증빙을 남겨두셔서 자녀에게 주시면 증여세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자녀의 지인분 금액 범위에서만 증여세 없이 처리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