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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004
고리100423.02.08

아들 결혼자금으로 1억을 양도할 예정인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아들이 올해 중순결혼합니다

직장생활도 얼마안되 모은돈이 없어 전세자금으로 일부(1억)도움을 줄까하는데 세금이나 절세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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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은 증여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5천만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 또는 등기소 확정일자등으로 실제 차용임을 입증할 서류 만들어 두신 후 지급하시고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길 기다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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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드님의 결혼 우선 축하드립니다. 자녀분에게는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간하고 증여세 신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1억을 하실 경우 남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10프로 부담하시어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결혼식 때 자녀분의 지인분들이 오셔서 축의금을 내시게 될 텐데 이 금액은 방명록이나 결혼봉투 의 증빙을 남겨두셔서 자녀에게 주시면 증여세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자녀의 지인분 금액 범위에서만 증여세 없이 처리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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