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잔여연차보상, 법적으로 보상받을수있나요?
저희 회사가 법인이 2개입니다.
두 회사의 대표자는 같고
한개는 20명정도 직원이 있는 회사 A고
한개는 5인 미만사업장 B입니다
그리고 저는 A에서 근무하다가 퇴사처리를하고
B로 옮겼습니다. 이때 A에서 쌓인 연차가 꽤나
많았는데, 이걸 그대로 B 회사로 옮겨주겠다고
해서 퇴사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실제로 B 회사로 연차는 옮겨졌고,
불과 한두달 이후 B회사에서도 퇴직을 하려는데
B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그 30개에 달하는 연차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다 라고 말을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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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소 불합리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수당 지급이 의무는 아닙니다. 위의 경우는 달리 보아야 할 사안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취업 규칙에 연차 제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노동심판 등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위의 사안만을 가지고 판단해보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