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임,횡령 적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공기관 조직의 한 팀에서 단체로 돈을 걷어 상사(팀장)에게 선물을 하자고 주도한 A가 있었고 나머지 팀원들은 A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돈을 내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당시 A는 모인 돈은 팀장에게 선물을 사고 나머지는 팀장에게 줄 자잘한 선물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부정청탁과 질서위반행위로 팀장이 경징계를 받게 되었고 이는 팀장과 사이가 안좋은 B의 신고로 이루어졌습니다.그런데 B가 A 또한 뇌물공여죄,부정청탁으로 신고할 것이고 돈이 남았는데(약 몇천원)남은 돈에 대해 소명이 되지 않으니 횡령,배임죄로 신고하겠다는 상황인데 B가 A를 해당 혐의로 신고할 떄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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