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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여치288
개운한여치28821.11.16

공금횡령 신고 어디에 해야 하나요?

재직 당시 몇몇 팀원 및 팀장을 중심으로 회사에서 나오는 파지 및 기타 종이류를 임의로

다른 폐기업체에 돈을 받고 팀장 명의에 통장에 모았습니다. (2분기마다 분배금 명목 으로 나눠 가졌구요)

헌데, 퇴직이 결정되고 팀장에게 모았던 금액 분배 해달라고 요구 했지만 얼버무리면서 생각중 이다 라고 넘기고

퇴직하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니 퇴직자한테는 못 준다 라며 연락을 피합니다.

제 짧은 상식으로는 저 행위도 횡령에 포함 되는 행위인 거 같은데 신고나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 해야 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 역시 거기에 가담되어 있는 사람이고 하지만 너무 괘씸해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심정입니다.

(폐기업체에 가져다가 버리고 하는 일을 저 혼자 다해서 억울 하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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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이를 챙기는 행위는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는 경찰서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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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질문자 및 행위에 가담자 모두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의 죄책을 지게 되며, 위의 범죄 수익이므로는 이를 분배하지 않음을 이유로 횡령죄가 다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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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려면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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