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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30

팀장 고발 가능여부(욕설, 성희롱, 분란조장 등) 질문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사건들 발생 시 법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어떤 처벌 가능 한지, 승소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대상은 가해자 팀장과 피해자 팀원입니다.

1. 욕설

다른 날, 다른 팀원들(총 4명)에게 회식 자리에서 욕설(녹취).

씨발, 새끼야, 닥쳐, 꺼져 등

2. 성희롱

사건1.

팀장: 난 여직원A가 진짜 좋아(녹취).

상황: 수시로 점심, 저녁 자리에 여진원A 지목하고 남아서 같이 술 더 마시고 들어옴, 동료들은 방관하고 떠남.(증인o)

사건2.

팀장: 여직원B 회식 중 따로 밖에서 대화하면서 넌 매력적인데 왜 남자친구가 없냐며, 매력적이라고 말함(녹취). 대화 흐름상 응원하는 내용이나 응원한다면서 손 한 번 잡아달라고, 악수하자고 함(녹취).

3. 음주

회사 근무시간 사무실에서 술 권유.(증인o)

4. 분란 조장

팀원 평가를 타팀원에게 팀원A는 곰이고 센스있는 너랑 다르다. 팀원B는 비정규직이라 너랑 다르다. 팀원C는 너가 이길 수 있다. 팀원A와 경쟁해라 걔는 너가 쉽게 이긴다. (녹취).

너의 경쟁상대는 앞으로 들어올 신입D씨다. D씨를 이겨라.(녹취x)

5. 늦은 저녁 전화

주사로 술에 취하면 전화해서 30분씩 말함.

6. 개인 시간 감시 및 노조위원장 소통 단절 지시

노조위원장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E씨와 왜 따로 대화했는지, 노조위원장과 무슨 이야기 했는지 물어봄.

직원E씨와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지시.

직원E씨의 전년도 연봉 인상(%) 알려줌.(개인 정보 누설)

7. 집단 따돌림 방임

직원A도 따였어. 너도 노력해. 라며 따를 인지, 따에게 노력하라고 지시.

8. 개인정보 누설

현재 자회사 및 모회사에서 인사팀원/팀장으로 근무, 개인정보 누설.

인사팀장으로 직원E씨 전년도 연봉인상률 누설하며, 이간질 조장.

전직장 모회사 직원R씨의 학벌 고졸이라며 개인 인사정보 누설 및 평가 저하 발언.

같은 팀원 비정규직과 정규직인 저와는 다르다며, 수시로 정규직으로써 다름을 발언.

전직장 모회사 직원T씨 대학 나왔다며, 대학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은 머리를 숙이고 다니라며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개인 정보 누설과 모욕.

모회사 추천으로 자회사 이직한 직원에게 대놓고 낙하산이 싫다고 소리침.

​정말이지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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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하고 형법상 모욕죄도 될 수 있습니다.

    2.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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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욕설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그 외에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부정할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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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증거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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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되는 경우,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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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외 형사상 범죄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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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팀장에 대하여 회사에 직장내괴롭힘과 직장내성희롱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조사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국가인권위원회나 민형사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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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세요.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이 차례를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면, 회사에서 징계 조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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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할 소지가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신고를 하시고,

    회사가 신고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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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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