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사건들 발생 시 법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어떤 처벌 가능 한지, 승소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대상은 가해자 팀장과 피해자 팀원입니다.
1. 욕설
다른 날, 다른 팀원들(총 4명)에게 회식 자리에서 욕설(녹취).
씨발, 새끼야, 닥쳐, 꺼져 등
2. 성희롱
사건1.
팀장: 난 여직원A가 진짜 좋아(녹취).
상황: 수시로 점심, 저녁 자리에 여진원A 지목하고 남아서 같이 술 더 마시고 들어옴, 동료들은 방관하고 떠남.(증인o)
사건2.
팀장: 여직원B 회식 중 따로 밖에서 대화하면서 넌 매력적인데 왜 남자친구가 없냐며, 매력적이라고 말함(녹취). 대화 흐름상 응원하는 내용이나 응원한다면서 손 한 번 잡아달라고, 악수하자고 함(녹취).
3. 음주
회사 근무시간 사무실에서 술 권유.(증인o)
4. 분란 조장
팀원 평가를 타팀원에게 팀원A는 곰이고 센스있는 너랑 다르다. 팀원B는 비정규직이라 너랑 다르다. 팀원C는 너가 이길 수 있다. 팀원A와 경쟁해라 걔는 너가 쉽게 이긴다. (녹취).
너의 경쟁상대는 앞으로 들어올 신입D씨다. D씨를 이겨라.(녹취x)
5. 늦은 저녁 전화
주사로 술에 취하면 전화해서 30분씩 말함.
6. 개인 시간 감시 및 노조위원장 소통 단절 지시
노조위원장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E씨와 왜 따로 대화했는지, 노조위원장과 무슨 이야기 했는지 물어봄.
직원E씨와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지시.
직원E씨의 전년도 연봉 인상(%) 알려줌.(개인 정보 누설)
7. 집단 따돌림 방임
직원A도 따였어. 너도 노력해. 라며 따를 인지, 따에게 노력하라고 지시.
8. 개인정보 누설
현재 자회사 및 모회사에서 인사팀원/팀장으로 근무, 개인정보 누설.
인사팀장으로 직원E씨 전년도 연봉인상률 누설하며, 이간질 조장.
전직장 모회사 직원R씨의 학벌 고졸이라며 개인 인사정보 누설 및 평가 저하 발언.
같은 팀원 비정규직과 정규직인 저와는 다르다며, 수시로 정규직으로써 다름을 발언.
전직장 모회사 직원T씨 대학 나왔다며, 대학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은 머리를 숙이고 다니라며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개인 정보 누설과 모욕.
모회사 추천으로 자회사 이직한 직원에게 대놓고 낙하산이 싫다고 소리침.
정말이지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