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의 추가징수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세부담이 발생하게 됨으로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
소득세 부담세액을 줄이기 위하여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기준세액 100%에서 상향 120%, 햐향 80%를 '소득세 원천
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개인인 근로자의 협의로 기준세액 100%의 50%를 협의하여 원천
징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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