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율 50%가 가능한가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율 50%가 가능한가요?
보통 80, 100, 120 %에서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소득세를 근로자 합의하에 50%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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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통 80, 100, 120 %에서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소득세를 근로자 합의하에 50%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이 아니기에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