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펀드 거치 후 주식 증여는 어떻게하면 될까요?
적립식 펀드 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십만원씩 납입 후 2017년 까지 거치 펀드금액으로 2017년 주식매수
2020년 주식 매도,매수
2023년 주식매도,매수 현재보유
2023년 조모 300만원 이체(대학 등록금)
엄마한테 해당금액 이체 등록금납부
> 이건도 증여액에 합산해야하는지요?
현금증여도 하려고 하는데 같이 가능한가요? 별도로 해야하나요?
증여는 어떻게하면 될까요?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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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립식 펀드에 이체받은 금액 + 추가로 증여받을 현금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등록금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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