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목적에따라 주식계좌를 분리하는과정에서
어머니 주식계좌에 돈을 입금후 운용하여 수익이 났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원금 및 수익금 포함 전액을 제명의 계좌로
옮겨오려고하는데요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계좌이체로 현금이 오고가는경우,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본인 이외의 타인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하며 수익 발생시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 계좌로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 계좌로도 가능한 일이나
타인 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입출금 거래의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상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타인 명의계좌를 이용했다면 차명계좌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서로간 계좌이체 거래는 서로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위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의 경위, 자금거래내역 등을 통해 실질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금전대차거래로서 직접 소명이 가능한 수준이 아닌 이상 원칙은 각각을 증여로 볼 것이고, 이를 증여가 아니라고 소명하셔야만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금전대차거래라고 주장하실수도 있고, 주식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