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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흑로149
초록흑로14922.05.13

오피스텔분양후 잔금처리 불가능하여 계약포기시 어떤책임을 지나요?

계약금은 10% 지불하였습니다

중도금60%는 무이자대출(시행사이자대납)로

지불완료상태에 있습니다

잔금 30% 처리능력이 없어 분양포기할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시행사와는 어찌되며 60%대출은행과는 이런경우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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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중도금까지 납부를 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게약해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분양업자의 요구에 응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의무는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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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을 받은후에 중도금 대출을 받았으면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계약금은 당연히 떼이게 되고 중도금 대출은 은행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발생된 이자를 부담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중도금 중도해약을 하면 위약금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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