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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저빌221
조그만저빌22122.08.18

분양예정인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잔금 미지급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올 12월에 준공완료 예정인 생활형숙박시설 계약자 입니다.

설명당시 잔금대출이 70%가능하다하여 그에 맞는 금액을 마추어둔 상태인데,

인근 부동산에 찾아가서 문의하니 보통 50% 최대 60%정도라하여 잔금을 마추지 못할것 같습니다.

이러할 경우 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제 월급에 압류 또는 소지한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그리고 현재 해당물건지 주변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 매물이 쏟아지고 있기도하여 눈물을 머금고 계약금 포기조건으로 계약해제가 가능할까요?

#부동산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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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 잔금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계약금을 포기하시고 계약해제를 하시면됩니다.

    중도금까지 지불하셨다면 훨씬 사안이 복잡하게 되는데 현재 계약금이후 잔금으로 계약을 하신것인지요?

    또한 특약사항에 잔금미지급시 계약해제라는 조건등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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