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12월에 준공완료 예정인 생활형숙박시설 계약자 입니다.
설명당시 잔금대출이 70%가능하다하여 그에 맞는 금액을 마추어둔 상태인데,
인근 부동산에 찾아가서 문의하니 보통 50% 최대 60%정도라하여 잔금을 마추지 못할것 같습니다.
이러할 경우 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제 월급에 압류 또는 소지한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그리고 현재 해당물건지 주변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 매물이 쏟아지고 있기도하여 눈물을 머금고 계약금 포기조건으로 계약해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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