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이 2주 정도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의 경우는 상대가 2주 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되고,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초기에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를 받고 2주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변호사보수의 경우는 사무실마다 책정기준이 달라 일률적인 언급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