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소와 반소 판결을 받고 반소만 항소 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가 피고(반소 원고)인 입장이고요.

원고가 제기한 본소에 대하여는 따로 항소하지는 않고

제가 제기한 반소 판결에 대해서만 항소 할 수 있나요??

본소반소 모두 일부 인용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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