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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이드치킨!!!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가 피고(반소 원고)인 입장이고요.
원고가 제기한 본소에 대하여는 따로 항소하지는 않고
제가 제기한 반소 판결에 대해서만 항소 할 수 있나요??
본소반소 모두 일부 인용 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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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소와 반소의 판결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반소에 대하여만 항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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