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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종다리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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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노쇼 민사소송 될까요???

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려서 구매가자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네고를 해서 제가 알겠다고 하고 직거래 노쇼를 했는데 구매자가 민사소송으로 신고를 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예약금,선입금 및 저한테 금전적 이익이 될만한 행동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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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진행은 상대방 의사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이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상대방이 해야 인용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고의적으로 노쇼 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교통비 등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만, 소송 비용으로 인해 그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