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자 동의없이 근저당설정시?
공동명의인 부동산을 공동명의자의 동의없이 공동명의자 의 인감, 인감증명서를 몰래 가져가고 위임장위조하여 근저당 설정한 후 그로인한 법적조치로 인하여 금전적 피해를 본 동의하지않은 공동명의자가 취할수 있는 법적 조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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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 및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것이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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