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공동명의 부동산을 한 명이 단독으로 매도한 경우, 법률상 그 매매계약은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매수인이 선의이더라도 등기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소유권 이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권대리행위로 평가되며, 동의하지 않은 공동소유자는 무효 확인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리 검토 민법상 공유물의 처분은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이는 권한 없는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다만 매수인이 거래 당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동의 없이 매매가 진행됐다면 우선 해당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미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말소등기 청구가 병행됩니다. 상대방이 허위 서류나 위임장을 사용했다면 사문서위조나 행사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므로 형사고소도 병행 가능합니다.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매매가 진행 중이라면 등기부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소유권 이전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미 손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선의인지, 매도인이 악의인지 입증이 중요하므로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