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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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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할 때 한쪽의 동의 없이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은?

안녕하십니까.

공동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 모든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매도할 경우 무효가 되는 것인지 손해 배상의 책임이 생기는 것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붙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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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공동명의 부동산을 한 명이 단독으로 매도한 경우, 법률상 그 매매계약은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매수인이 선의이더라도 등기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소유권 이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권대리행위로 평가되며, 동의하지 않은 공동소유자는 무효 확인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공유물의 처분은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이는 권한 없는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다만 매수인이 거래 당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동의 없이 매매가 진행됐다면 우선 해당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미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말소등기 청구가 병행됩니다. 상대방이 허위 서류나 위임장을 사용했다면 사문서위조나 행사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므로 형사고소도 병행 가능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매매가 진행 중이라면 등기부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소유권 이전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미 손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선의인지, 매도인이 악의인지 입증이 중요하므로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유관계인 경우 각자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각자 자기의 공유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 명의에 대해서 일반 동의 없이 매매를 한 경우 그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다만 그 일방의 지분에 대한 매매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은 아니므로 매수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