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사대보험 가입자로 일하면서 중간에 사업장에 대표자 이름만 달라지면서 사대보험이 끊기고 새로운걸로 바뀌게 됐지만, 실제 일하는 것과 직원들 업장이름까지 동일하게해서 급여 주는 사람도 똑같이 계속 한곳에서 1년 5개월 근속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사업자가 바껴서 사업장이 폐업처리가 됐는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일 하는 동안 한번도 연차를 쓴 적이 없었는데, 연차수당까지 같이 신청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폐업 후에 동종업계에서 직원들을 그대로 인수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새롭게 근로 계약서 작성을 했지만, 아직까지 사대보험 가입을 해주지않고 계약서도 주지않았는데, 일을 10일정도 봐주다가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전 직장으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변경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상기와 같이 고용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대표자만 변경되어 형식상 입/퇴사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승계된 것으로 본다면 종전 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여 퇴사하더라도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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