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에서 간편장부대상자로 공지가 왔는데 답변부탁드려요
국세청에서 간편정부대상자라고 내려왔는데
현재 보험설계사로 작년 5천만원정도 수입과 배달로 1백만원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전전년도는 4천만원 수입이였구요
작년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고 5월 배달수입으로 종합소득신고를 추가로 했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하면될까요~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한꺼번에 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보험모집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올해에 보험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작년과 동일하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시면 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