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간편장부대상자로 공지가 왔는데 답변부탁드려요
국세청에서 간편정부대상자라고 내려왔는데
현재 보험설계사로 작년 5천만원정도 수입과 배달로 1백만원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전전년도는 4천만원 수입이였구요
작년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고 5월 배달수입으로 종합소득신고를 추가로 했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하면될까요~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한꺼번에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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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보험모집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올해에 보험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작년과 동일하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시면 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5월에 한번에 하셔도 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은 관계없고, 사업수입으로만 판단합니다.
기재하신 매출로 보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간편장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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