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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군함조170
나른한군함조17023.12.04

국세청에서 간편장부대상자로 공지가 왔는데 답변부탁드려요

국세청에서 간편정부대상자라고 내려왔는데

현재 보험설계사로 작년 5천만원정도 수입과 배달로 1백만원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전전년도는 4천만원 수입이였구요


작년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고 5월 배달수입으로 종합소득신고를 추가로 했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하면될까요~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한꺼번에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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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보험모집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올해에 보험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작년과 동일하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시면 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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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5월에 한번에 하셔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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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은 관계없고, 사업수입으로만 판단합니다.

    기재하신 매출로 보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간편장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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