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에서 간편장부대상자로 공지가 왔는데 답변부탁드려요
국세청에서 간편정부대상자라고 내려왔는데
현재 보험설계사로 작년 5천만원정도 수입과 배달로 1백만원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전전년도는 4천만원 수입이였구요
작년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고 5월 배달수입으로 종합소득신고를 추가로 했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하면될까요~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한꺼번에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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