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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에 대한 가능성 검토 또는 봐주셧으면 합니다 리뷰작성관련

1. 불친절한 직원이 있어요 개선을 좀 하세요;;;;;

2.말씀을 좀 작게해주세요;;;;;;;;^^

어떤분은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3.병원 직원 기분이 나쁘고 불친절하네요

3중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 들이 있나요?

진료자체에는 문제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직원이 진짜 말을 기분나쁘게 하거나 시비걸듯이 싸우자는 식으로 말을 하는 병원이 많네요 화를내거나 도데체......

병원은 인성검사도 안하고 직원 뽑나요?????

ㅋㅋㅋㅋㅋ

이런부분 검토하여 봐주셧으면 합니다

검토해주셧으면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불친절하다는 정도의 내용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모두 범죄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1번과 3번 관련하여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내용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