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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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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불친절한 병원에 대하여 민원을 넣었을 경우에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

1.국민신문고에 불친절한 병원에 대하여 예를들면 병원직원이 싸가지가없다 시비조로 말한다 뒷담깐다 이런내용으로 민원을 넣으면 해당병원에서 정보공개 청구해서 뭔 내용이 있는지 알아낸다고 하더라고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못한다는건가요?

또는 국민신문고에 싸가지없다고 병원 민원 넣은거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도 궁금합니다...

2.만약에 고소가 되면 국민신문고 민원넣은 사람들 다 고소해서 합의금 장사 할 수 있는건가요?ㅋㅋㅋ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는 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