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신문고에 불친절한 병원에 대하여 민원을 넣었을 경우에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
1.국민신문고에 불친절한 병원에 대하여 예를들면 병원직원이 싸가지가없다 시비조로 말한다 뒷담깐다 이런내용으로 민원을 넣으면 해당병원에서 정보공개 청구해서 뭔 내용이 있는지 알아낸다고 하더라고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못한다는건가요?
또는 국민신문고에 싸가지없다고 병원 민원 넣은거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도 궁금합니다...
2.만약에 고소가 되면 국민신문고 민원넣은 사람들 다 고소해서 합의금 장사 할 수 있는건가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