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습생 운영하고 있는 기업담당자입니다.
현재 학기 과목을 대신해 실습 중인 대학생이 있는데, 실습비 지급은 없고 식대만 지급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식대도 원천징수를 해야할까요?
원천징수를 안 하게 된다면, 계정과목은 어떤 것으로 잡는 것이 적절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식대는 잡비나 접대비 등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