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현장실습이 실질적으로는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산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현장실습이 실질적으로는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처우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