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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호저259
힘찬호저25923.03.23

실업급여 수급중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퇴사예정이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습니다.

10년 근속으로 쉼없이 달렸기에 해외여행을 1달간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은요

수급기간 중에 해외여행을 간다면 (1달)

1. 실업급여 자격이 상실되는지요?

2. 실업급여 전체 기간중 해외여행 기간만 비수급 대상이되고 복귀 후 다시 구인활동을 한다면 받을수 있는지요?

3. 퇴사 후 바로 여행 다녀온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문제 없을지요

혹은 기타 좋은 방법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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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에 단기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 또한 가능합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인터넷 신청을 못한 경우 2주 이내에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착오 등 개인사정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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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

    적극적 재취업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미리 외국에 나가기전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여행을 다녀오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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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4주 내에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되나, 1차,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센터에 출석하지 않는 대신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가실 수는 있으나 실업인정은 필수로 받으셔야 하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활동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해당되는 주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 인터넷 IP로 이를 신청하는 것은 전산시스템상 차단돼 구직 증빙자료 전송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외여행 기간에 실업인정일이 겹칠 경우 지인 또는 가족에게 서류 제출 전송을 부탁할 수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실업인정일에 본인이 해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는 즉시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어 이때까지 받았던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할 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액까지 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이 가능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실업인정일에 맞춰 일정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만약 불가피하게 장기간 체류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단, 실업인정일 변경은 수급기간 중 1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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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실되지 않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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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니오.

    2. 해외여행 기간 내내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은 아니고, 4주에 한번 있는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은 1회에 한해 변경이 가능하므로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변경해도 됩니다.

    3. 그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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