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4주 내에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되나, 1차,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센터에 출석하지 않는 대신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가실 수는 있으나 실업인정은 필수로 받으셔야 하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활동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해당되는 주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 인터넷 IP로 이를 신청하는 것은 전산시스템상 차단돼 구직 증빙자료 전송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외여행 기간에 실업인정일이 겹칠 경우 지인 또는 가족에게 서류 제출 전송을 부탁할 수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실업인정일에 본인이 해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는 즉시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어 이때까지 받았던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할 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액까지 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이 가능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실업인정일에 맞춰 일정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만약 불가피하게 장기간 체류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단, 실업인정일 변경은 수급기간 중 1회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