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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찬호저259
힘찬호저259
23.03.23

실업급여 수급중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퇴사예정이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습니다.

10년 근속으로 쉼없이 달렸기에 해외여행을 1달간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은요

수급기간 중에 해외여행을 간다면 (1달)

1. 실업급여 자격이 상실되는지요?

2. 실업급여 전체 기간중 해외여행 기간만 비수급 대상이되고 복귀 후 다시 구인활동을 한다면 받을수 있는지요?

3. 퇴사 후 바로 여행 다녀온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문제 없을지요

혹은 기타 좋은 방법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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