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자는 어떻게 지정이 되는건가요??
근로시간 면제 제도라는걸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이 제도에 포함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노동부부장관 고시자 외에 다른 부처에서 지정하는 면제자는 없는건가요??
현재 근로시간 면제자에 포함되는 면제자는 노동조합 전임자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일반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내규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지정이 가능한지, 다른 유형의 근로시간 면제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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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노사간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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