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노동조합원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300인 이상 499인 이하 조합의 경우 최대 5,000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0인 이상 조합이 파트타임 면제자를 사용할 경우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편, 노조법 제24조 제4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81조 제4호는 "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조의 요구가 있더라도 노동부 고시에 정해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 면제자를 허용하는 것은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