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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7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연간 시간 한도가 5,000시간인 경우 최대 6명인데,

풀타임 면제자는 2명이고, 파트타임 면제자를 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 중에 노조측의 요구로 파트타임 면제자를 변경한다면, 거시적으로 본다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인원을 초과하는 것인데, 파트타임 근로자를 변경해도 되는지(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인원 초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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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고시하고 있는 바, 조합원 수 300명 미만의 구간은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300명 이상의 구간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에는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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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시간 면제자의 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고시에 정한 사용 가능인원(파트타임 사용가능 인원) 범위 내에서 사업 특성에 따라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파트타임으로 사용하는 경우 인원한도는 조합원의 규모에 따른 법정 면제한도시간을 당해 사업장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숫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2배(조합원 300명 이상) 또는 3배(조합원 300명 미만) 이내의 인원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면제 사용인원은 법정 한도 내에서 사업장 특성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인원 한도를 초과한 경우 이에 대한 직접적 처벌규정은 없으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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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노동조합원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300인 이상 499인 이하 조합의 경우 최대 5,000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0인 이상 조합이 파트타임 면제자를 사용할 경우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편, 노조법 제24조 제4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81조 제4호는 "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조의 요구가 있더라도 노동부 고시에 정해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 면제자를 허용하는 것은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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